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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26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ㆍ등본과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 사건에 관한 증명서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10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695호,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3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제6조"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로 한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