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ㆍ조서의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신설 2025.9.1>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5.10.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