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규칙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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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