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규칙 제9조(평정)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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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