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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93호,2024.4.9>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0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9> 까지 생략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0170호,2007.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