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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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