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