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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734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2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5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종전의 연구원")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의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이민정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8793호,202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난민법)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0374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2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