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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25.8.18>

이 규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1)가목ㆍ다목, 같은 호 2) 및 같은 표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58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로 본다.

부칙 <제1257호,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1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08.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