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