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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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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증신청서 제출 전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2.15, 2025.8.18>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2.15>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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