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기술인력란 가목6)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5267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우수기업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90일 미만인 기업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수기업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우수기업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의 인증 유효기간은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에 따른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자격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기술인력란 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0조의4제2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642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13호,2016.1.19>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38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2260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36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556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