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19][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6.1.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