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