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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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