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목개정 2010.3.31]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