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0.3.31]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