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