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