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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①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9]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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