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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①구호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ㆍ침구ㆍ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②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창고를 사용하거나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의 구호에 사용하였거나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처분한 때에는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다시 비축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수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구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12>

⑥구호기관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려면 그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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