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조(응급구호의 실시)
①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하여 신속히 보호하여야 한다.
②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1에 따라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구호기관은 이재민의 피해 정도와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