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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80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7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6호,202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40호,2018.1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3제3호,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가목,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3항,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4항, 제7조의2,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1>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27326호,2016.7.7>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10조,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제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5694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비용의 사용증명서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08호,2013.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4319호,2013.1.16>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2호,2012.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2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제8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4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247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