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및 같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
[본조신설 2018.12.11][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8.12.1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