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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7.7.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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