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7조(모집비용 충당)듣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