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