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