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