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7.23][제목개정 2016.1.7]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7.23][제목개정 2016.1.7]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