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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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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본조신설 2014.5.14]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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