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한다.
②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