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