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0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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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협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