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2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