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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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