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14]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