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공사 또는 사업추진상황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또는 사업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