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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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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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