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