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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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