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