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