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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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