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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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및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