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