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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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사업지구 중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