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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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