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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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