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대사업의 종류)듣기 법 제12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골재채취법」 제2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을 말한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